-
은행은 어떤 기업을 부실위험이 높다고 볼까? 부실징후 평가기준 13가지대출·신용관리와 금융상품 제도/부실기업 구조조정 2026. 9. 17. 19:50
영업현금흐름·한계기업·자본잠식·신용등급·조기경보로 살펴보는 기업 부실위험 신호

은행의 부실징후 평가기준 13가지 해설 본문 이미지입니다
기업의 부실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출과 수익성이 악화되고 영업활동에서 현금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거나, 차입금과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등 여러 위험신호가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에 대출을 해준 채권은행은 어떤 기업에서 부실징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까요?
이를 살펴볼 수 있는 제도가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제도입니다.
채권은행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과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에 따라 신용공여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절차는 신용공여 규모와 정기·수시평가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되지만, 큰 흐름은 평가대상기업 선정, 기본평가, 세부평가, 평가기업 분류 및 사후관리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기본평가는 부실징후 가능성이 있어 보다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기업을 선별하는 과정입니다. 운영협약에서는 이를 위해 13가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13개 항목은 부실기업을 확정하는 기준이라기보다 채권은행이 기업의 잠재적인 부실 가능성을 조기에 찾아내기 위해 살펴보는 위험신호라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구조조정절차와 기업신용위험평가 절차 개요도입니다. 출처 : 필자 강의자료 발췌
1. 최근 3년간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계속 마이너스인 기업
☞ 본업의 현금창출력 저하와 유동성 악화 기업
첫 번째는 최근 3년간 연속하여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 기업입니다. 현금흐름표상의 현금흐름 유형은 영업활동현금흐름, 투자활동현금흐름, 재무활동현금흐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영업활동현금흐름이 본업으로 부터 창출되는 현금흐름으로 유동성의 원천이 되는 현금흐름입니다. 이 영업활동현금흐름이 (+)가 되어야지 이 현금흐름으로 시설투자와 같은 투자활동에 현금을 지출하고(-), 잉여자금으로 차입금 상환 등 재무활동현금흐름(-)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은 손익계산서에서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현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매출채권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거나 재고자산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영업활동 과정에서 자금이 묶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부족한 영업자금을 차입금 등 외부자금으로 보충해야 하고, 결국 차입금과 금융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지만 볼 것이 아니라 매출채권이나 재고자산에 자금이 과도하게 묶이고 있는지, 부족한 자금을 외부차입으로 충당하고 있는지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본업의 현금창출력 약화와 유동성 악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위험신호입니다.
2. 최근 3년간 이자보상배율이 계속 1배 미만인 기업
☞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기업
두 번째는 최근 3년간 연속하여 이자보상배율이 1.0 미만인 기업입니다.
이자보상배율은 산식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으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에서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 기준 이자보상배율을 사용하며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이자보상배율 = 영업이익 ÷ 금융비용
이 비율이 1배 미만이라는 것은 본업에서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상태가 3년 연속 지속된 기업을 일반적으로 ‘한계기업’이라고 합니다.
☞ 우리나라 기업 100곳 가운데 약 17곳이 한계기업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분석대상 외감기업 중 한계기업 비중은 17.1%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13.7%, 중소기업 18.0%였으며, 업종별로는 부동산업 39.4%, 숙박·음식업 28.8%로 특히 높았습니다.
한 해의 일시적인 수익성 악화만으로 기업의 부실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가 3년 동안 지속된다면 수익창출력에 비해 차입금과 금융비용 부담이 구조적으로 과도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3. 최근 회계연도 자본총계가 마이너스인 기업
☞ 손실흡수력과 복원력이 크게 저하된 완전자본잠식 상태
세 번째는 최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자본총계가 마이너스인 기업입니다.
자본총계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누적손실로 자기자본이 모두 소진된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의미합니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자본잠식률이 100%를 넘는 상태입니다.
자기자본은 기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흡수하는 완충장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누적손실로 자기자본이 모두 소진되면 추가적인 영업손실이나 자산가치 하락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완전자본잠식의 심각성은 상장기업의 상장폐지 기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금 전액잠식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합니다. 자본금의 50% 이상 잠식은 관리종목 지정기준이며, 자본금 전액잠식은 이보다 훨씬 심각한 자본훼손 상태입니다.
따라서 자본총계가 마이너스인 상태는 단순히 부채비율이 높다는 정도를 넘어 기업의 손실흡수력과 재무적 복원력이 크게 저하되었음을 보여주는 강한 재무위험 신호입니다.
4. 신용평가모형에서 ‘요주의’ 상당등급 이하로 분류된 기업
☞ 자산건전성 분류상 잠재적인 채무상환위험이 나타난 기업
네 번째는 「은행업감독규정」의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른 신용평가모형의 평가결과가 ‘요주의’ 상당등급 이하인 기업입니다.
은행은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로 분류합니다.
금융위원회도 자산건전성을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대 회수가치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체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고정 이하인 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을 부실채권(NPL)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기본평가에서 말하는 ‘요주의 상당등급 이하’는 요주의뿐만 아니라 그보다 자산건전성이 낮은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에 상당하는 신용등급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정상에서 요주의로 낮아졌다는 것은 아직 고정 이하의 부실채권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더라도 향후 채무상환능력이나 채권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요인이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기준은 이미 부실화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인 신용위험이 나타나기 시작한 단계부터 세부평가 대상으로 선별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마다 내부신용등급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부등급이 ‘요주의 상당등급’에 해당하는지는 금융기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급격한 신용도 악화로 신속한 세부평가가 필요한 기업
☞ 최근 신용위험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기업
다섯 번째는 급격한 신용도 악화 등으로 신속한 세부평가가 필요한 기업입니다.
기업의 신용위험은 반드시 결산재무제표에 먼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가 양호했더라도 최근 신용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면 과거 재무제표만으로 현재의 채무상환능력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항목은 과거의 재무실적보다 최근 발생한 신용위험의 급격한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6. 채권은행 내부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기업
☞ 내부 신용평가에서 위험수준이 높아진 기업
여섯 번째는 채권은행 내부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기업입니다.
은행은 재무제표뿐 아니라 금융거래정보와 비재무정보 등을 활용하여 자체적인 신용평가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따라서 내부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했다면 기업의 전반적인 신용위험이 높아지고 있는지를 보다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협약에서는 구체적인 등급을 정하지 않고 ‘일정 수준 이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용기준은 채권은행별 내부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조기경보제도(EWS)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된 기업
☞ 잠재부실을 조기에 포착
일곱 번째는 채권은행이 조기경보제도 운영을 통해 이상징후가 있다고 판단한 기업입니다.
조기경보제도(EWS)는 은행의 내·외부 정보를 활용하여 잠재부실 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고 여신이 실제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체계입니다.
기업의 위험이 재무제표에 본격적으로 나타난 이후 대응하면 이미 신용위험이 상당히 진행되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항목의 핵심은 현재 부실한 기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부실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이상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입니다.
각 은행 자체 조기경보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조기경보체계가 각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에 조기경보지표가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이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협약에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은행의 내부기준에 따라 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기경보시스템 업무흐름도 예시입니다. 출처 : 필자 강의자료 발췌
8.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니거나 적정의견이더라도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는 기업'으로 의견을 피력한 기업
☞ 적정의견만으로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덟 번째는 회계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니거나(한정,부적정,의견거절), 적정의견을 받았더라도 회계감사인이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의견을 피력한 기업입니다.
적정의견은 재무제표가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었다는 의미이지 기업의 경영상태와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감사의견과 함께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기재되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면 향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지, 금융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9. 사업위험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기업
☞ 사업경쟁력 약화가 채무상환능력 저하로 이어지는 기업
아홉 번째는 매출총손실이 발생했거나, 최근 2년 연속 매출이 10% 이상 감소하면서 직전연도 투자활동 순현금유출액이 최근 3년간 영업손익 합산액을 초과하는 등 사업위험이 급격하게 증가한 기업입니다.
매출총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은 제품이나 상품을 판매하고도 매출원가를 충당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원가상승을 판매가격에 제대로 전가하지 못하거나 출혈판매가 지속되는 등 기업의 사업경쟁력이 약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영업으로 창출하는 수준을 넘어 과도한 투자까지 이루어진다면 부족한 자금을 외부차입에 의존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결국 사업경쟁력 저하가 수익성과 현금창출력을 떨어뜨리고, 외부차입 증가를 통해 재무안정성과 채무상환능력까지 악화시키는 위험을 살펴보는 항목입니다.

사업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기업 예시입니다. 출처: 필자 강의자료 발췌
10. 일정 기간 부분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되는 기업
☞ 완전자본잠식 이전부터 진행되는 손실흡수력 저하
열 번째는 일정 기간 부분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되는 기업입니다.
세번째 항목에서 완전자본 잠식기업은 세부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업에 해당된다고 언급을 이미 하였지만, 만일 완전자본잠식은 아니더라도 거의 납입자본금을 잠식 당하고 있는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고자 추가된 항목입니다. 즉 일정수준이상으로 일정기간 부분적으로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기업도 부실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세부평가를 받도록 한 기준입니다
부분자본잠식은 자본총계가 아직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누적손실로 인해 자본금의 일부가 잠식된 상태입니다.
자본잠식률 = (자본금 - 자본총계) ÷ 자본금 × 100
☞ 2년 연속 부분자본잠식 기업 예시
구분 1차 연도 2차 연도 자본금 100억 원 100억 원 자본총계 20억 원 15억 원 잠식된 자본 80억 원 85억 원 자본잠식률 80% 85% 상태 부분자본잠식 부분자본잠식 심화 자본금이 100억 원인 기업의 자본총계가 1차 연도 20억 원, 2차 연도 15억 원으로 감소했다면 자본잠식률은 각각 80%, 85%가 됩니다. 자본총계가 아직 마이너스는 아니므로 완전자본잠식은 아니지만, 2년 연속 높은 수준의 부분자본잠식이 지속되고 자본잠식 정도도 심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분자본잠식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기업이 부실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본잠식의 정도와 지속기간입니다.
높은 수준의 부분자본잠식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누적손실로 기업의 손실흡수력이 계속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금의 50% 이상 잠식을 관리종목 지정기준으로 두고 있으며, 2년연속 50%이상 부분잠식기업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대상이 됩니다.
다만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에서 적용하는 구체적인 자본잠식률과 기간은 채권은행이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운영하므로 거래소 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11. 단기채무 상환부담이 큰 기업
☞ 차입구조 단기화에 따른 유동성 및 차환위험 증가
열한 번째는 단기채무 상환부담이 큰 기업입니다.
단기채무 상환부담 수준은 다음과 같이 산출할 수 있습니다
단기성차입금 비중 = 단기성차입금 ÷ 총차입금 × 100
기업의 차입금을 분석할 때는 총차입금 규모뿐 아니라 차입금의 만기구조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만기가 1년이내에 도래되는 단기성차입금 비중이 높아지면 가까운 시기에 상환하거나 다시 차입하여 차환해야 할 채무가 많아집니다. 영업현금흐름이 충분하지 않거나 금융시장이 경색되어 신규차입이나 만기연장이 어려워지면 단기간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차입금에서 차지하는 단기성차입금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지, 만기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있는지, 이를 감당할 현금창출력과 재무융통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단기성차입금 비중은 채권은행의 리스크정책에 따라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2. 2년 이상 자체 경영개선 기업으로 관리되고 있는 기업
☞ 장기간 경영개선에도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는 기업
열두 번째는 평가대상기업 선정을 위한 신용공여 산출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자체 경영개선 기업으로 관리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체 경영개선 기업은 아직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충분한 자구계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부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채권은행이 별도로 관리하는 기업입니다.
유상증자, 자산매각, 비용절감 등 재무구조와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자구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관리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면 경영개선 노력이 실제 정상화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자구계획의 이행 정도, 영업실적과 현금흐름의 개선 여부, 실질적인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3. 기타 채권은행 자체 기준에 따라 세부평가가 필요한 기업
☞ 정형화된 기준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잠재위험
마지막은 기타 채권은행 자체 기준에 따라 세부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업입니다.
기업의 신용위험을 앞의 12개 기준만으로 모두 포착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업마다 산업환경, 사업구조, 거래처 구성, 자금조달 방식과 경영환경이 다르고 부실 초기에는 재무제표보다 비재무적인 변화가 먼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형화된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채권은행이 보유한 정보와 자체 위험관리기준을 활용하여 잠재적인 부실위험을 추가적으로 포착하기 위한 보완적인 기준입니다.
13개 평가항목을 한눈에 정리하면
평가항목 핵심 위험 신호 신용위험 관점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 순유출(-) 유동성 악화 본업의 현금창출력 저하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배 미만 이자지급능력 부족 한계기업, 금융비용 부담 자본총계 마이너스 완전자본잠식 손실흡수력·복원력 저하 요주의 상당등급 이하 자산건전성 저하 잠재적인 채무상환위험 급격한 신용도 악화 신용위험 급변 최근 위험변화의 신속한 반영 내부신용등급 저하 내부평가 위험상승 종합적인 신용위험 증가 조기경보 이상징후 잠재부실 부실화 이전 위험 조기포착 감사의견·계속기업 불확실성 회계·존속위험 사업지속 가능성 점검 사업위험 급증 사업경쟁력 약화 수익성과 현금창출력 저하 부분자본잠식 지속 자본훼손 손실흡수력 지속 저하 단기채무 상환부담 차입구조 단기화 유동성·차환위험 증가 2년 이상 자체 경영개선 정상화 지연 경영개선 실효성 점검 채권은행 자체 기준 기타 잠재위험 정형화되지 않은 위험 포착
13개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세부평가 대상이 됩니다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의 기본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13가지 항목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영업활동 현금흐름, 이자보상배율, 자본잠식, 신용등급, 조기경보, 감사의견, 사업위험, 단기채무 상환부담 등 각각의 항목은 부실징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별하기 위한 독립적인 기본평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험신호가 동시에 나타나야 세부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른 재무지표에 특별한 문제가 없더라도 최근 3년간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연속 마이너스라면 그 하나의 기준만으로 세부평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3년간 이자보상배율이 계속 1배 미만이거나, 최근 회계연도 자본총계가 마이너스인 경우 등도 각각 세부평가 대상이 되는 기준입니다.
이처럼 기본평가는 여러 지표를 종합하여 부실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라기보다 13가지 위험신호 중 하나라도 포착되면 해당 기업을 세부평가 단계로 넘겨 보다 정밀하게 신용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선별 과정입니다.
13개 항목에 해당한다고 바로 부실징후기업은 아닙니다
이번에 살펴본 13개 항목은 부실징후기업을 최종적으로 판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기본평가에서 부실징후 가능성이 있어 보다 정밀한 세부평가가 필요한 기업을 선별하는 기준입니다.
세부평가에서는 다시 산업위험, 영업위험, 경영위험, 재무위험, 현금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산업의 경기변동 민감도와 성장전망, 시장지배력과 제품·서비스 경쟁력, 구매·생산·판매의 효율성과 안정성, 경영진의 신뢰성과 관리능력, 관계회사 위험, 단기차입금 비중과 재무융통성, 이자보상계수(ICR)와 부채상환계수(DSCR) 등이 주요 평가요소입니다.
따라서 13개 기준은 부실기업을 바로 판정하는 기준이라기보다 부실징후 가능성이 높아 보다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할 기업을 찾아내는 기준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업의 경영자나 재무담당자 입장에서도 현금창출력, 이자지급능력, 손실흡수력, 신용위험 변화, 사업경쟁력과 차입금 만기구조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면 잠재적인 부실위험을 조기에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업부실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재무상태뿐 아니라 위험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까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자료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은행업감독규정」 및 관련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기준」
한국은행 기업부문 한계기업 관련 자료안내사항
본 글은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의 기본평가 항목을 바탕으로 기업의 부실징후 가능성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교육·정보 제공 목적의 자료입니다.
기본평가에서는 13개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세부평가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해당 사실만으로 부실징후기업으로 최종 판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부평가에서는 산업위험, 영업위험, 경영위험, 재무위험, 현금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부실징후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기업의 신용공여 규모, 평가시기와 유형 등에 따라 적용되는 평가절차와 세부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기준은 채권은행의 내부기준에 따라 운영됩니다. 실제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판단에는 최신 협약·감독규정과 해당 금융기관의 세부 평가기준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글에 포함된 한국은행 한계기업 통계와 한국거래소 상장 관련 기준은 기본평가 항목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 글에는 관련 규정 및 공개자료와 함께 필자의 금융기관 실무경험과 기업여신·신용분석·기업부실 및 기업구조조정 분야의 금융교육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해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도 및 규정의 세부적인 적용은 최신 원문과 해당 금융기관의 기준을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