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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징후기업 현황과 기업구조조정(워크아웃)성공 요건
    실전 기업금융/중견 대기업 2024. 1. 6. 23:51

    채권은행 신용위험평가 등급과 워크아웃 성공의 3가지 조건

     

     

    기업신용위험 평가 절차부터 기업구조조정 방법까지 전 과정을 
정리한 도식다 (출처: 필자의 강의자료)
    기업신용위험 평가 절차부터 기업구조조정 방법까지 전 과정을 정리한 도식입니다 (출처: 필자의 강의자료)


     

    2024년 초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을 계기로 부동산 PF 시장의 부실화 우려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내 부실징후기업 현황과 부실징후기업 판정 절차, 그리고 기업구조조정 성공 요건을 정리합니다. 

     

    국내외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고 경기불황의 골이 깊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22년 9월 레고랜드 사태로부터 시작된 부동산 PF시장의 부실화 문제가 수면에 떠오르면서 2023년 12월 28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시공능력 순위 16위의 중견 건설기업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건설업체들의 연쇄 유동성 위기 확산 등이 우려되고 있다.

    채권금융기관, 기업, 대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지혜를 모아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길 바라면서 국내 부실징후기업 현황과 부실징후기업 판정 절차 그리고 기업구조조정을 성공하기 위한 경영정상화 방안 내용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기업신용위험평가와 부실징후기업 판정

     

    채권은행들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여신사후관리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신용공여 대상 기업에 대해 매년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를 실시하여 신용위험 수준에 따라 A, B, C, D등급 4단계신용위험평가등급을 분류하여 등급에 따라 적절한 사후관리 조치를 하고 있다.

     

    4개 등급 중에서 C등급과 D등급에 해당하는 기업이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며, 이러한 부실징후기업에 대해서는 

    자율협약,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채무자회생 및 파산절차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생절차 등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절차를 통해 경영정상화 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 청산등을 통해 신속히 부실기업을 정리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실징후기업"이란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평가를 통하여 통상적인 자금차입 외에 외부로부터의 추가적인 자금유입 없이는 금융채권자에 대한 차입금 상환 등 정상적인 채무이행이 어려운 상태(이하 "부실징후"라 한다)에 있다고 인정한 기업"을 말한다.

     

    지난해 12월에 금융감독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도 중 국내 채권은행들이 실시한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채권은행들이 평가한 대상 기업들 중 최종적으로 231개사가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되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46개사 증가한 규모이다.

     

    신용평가등급별로 구분하면 C등급은 118개사, D등급은 113개사이며,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9개사, 중소기업이 222개사로 전년 대비 각각 7개사, 39개사 증가하였다.

     

                                                                         < 신용위험평가결과  부실징후기업 수 : 개 >

    신용위험평가 부실징후기업 수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신용위험평가 부실징후기업 수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국내기업들 중 부실징후기업 수가 증가추세에 있는 이유로는 대내외 경기부진 및 원가상승 등으로 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고,’ 23년 들어 금리상승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높아진 금융비용 부담으로 연체 발생 기업 등이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아래 그림은 <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채권은행들의 신용위험평가 절차와 신용위험등급 분류에 대한 정리한 내용이다.

     

    간단히 설명하면 각 채권은행들은 정기 또는 수시평가를 통해 전체 신용공여기업에 대해 기본평가를 실시해서 먼저 부실징후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정하고, 이 기업들에 대해서는 세부평가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신용위험 수준에 따라 A, B, C, D등급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출처 : 필자의 강의자료 중 발췌 기업신용위험 평가 절차와 신용위험 등급 분류 체계입니다 >

     

     

    신용위험평가등급 A등급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기업으로 금융기관과 정상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며, 

     

    신용위험평가 B등급은 아직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외부환경이 악화되면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 등으로 부실징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

     

    B등급에 해당하는 각 금융기관들이 유동성을 공급해서 정상화를 지원하도록 하는데 특히  중소기업 대해서는 채권금융회사 공동으로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Fast Track Program)을 운용하거나 채권은행 단독으로 프리워크아웃(Pre-Work Out)을 통하여 대출금 만기 연장, 신규 자금 등을 지원하고 기업은 자구계획을 이행하여 경영이 정상화 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C등급은 '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되나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으로, C등급 기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자구노력을 전제로 주채권은행에 금융채권자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D등급 판정을 받은 기업은 '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되나 정상화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으로, 이 기업은 주채권은행에 워크아웃은 신청할 수 없고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거나 청산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기업구조조정(워크아웃)정의와 성공요건

     

    기업구조조정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혁신펀드(PEF)등을 활용한 자본시장 중심형 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자 중심의 기업구조조정,

    법원중심형 기업회생절차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자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의 공식적인 용어는 <(공동) 관리절차>라고 하는데 통상 워크아웃(Work-out)이라고 부른다.

     

    원래 워크아웃(work-out)의 사전적 의미는 헬스장 등에서 트레이닝을 통해 몸의 군살을 빼기 위해서 하는 운동 또는 훈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가 기업구조조정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은 1980년대말 당시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잭 웰회장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이 용어를 도입한 것에서 유래한다.

     

    즉 기업의 비정상적인 사업구조를 개편하고 불필요한 조직을 통폐합 또는 매각함으로써 군살을 도려내어 기업체질을 개선시킨다는 의미로 워크아웃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워크아웃은 일방적으로 부실기업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지만 일시적으로 재무적 곤경에 처한 기업의 회생을 지원해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법원이 주도하는 회생절차 또는 청산 등 정리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금융채권자와 채무자인 대상기업 간에 협상과 조정과정을 통해 채무조건의 조정이라는 사적화의를 시도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워크아웃의 궁극적 목적은 기업의 회생과 채권자의 채권 회수극대화를 통해 서로 윈-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워크아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워크아웃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특성들의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한다.

     

    실행가능성(feasibility)

    • 워크아웃은 자율적 합의에 기초한 사적합의인 만큼 기업구조조정 실행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공평성(fairness)

    • 워크아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들, 즉 금융채권자, 대상기업, 주주 등이 공평하게 손실을 분담해야 하며, 채권자들도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채권규모에 비례하여 공평하게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우월성(superiority)

    • 워크아웃을 통한 채권자들의 채권회수율이 다른 방법(회생절차, 청산가치)의 채권회수율보다 높아야 한다.

     

    이해관계자별 경영정상화 방안과 성공요건

     

    워크아웃을 통해 기업의 경영정상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인 금융채권자의 과감한 채무조정과 대상기업의 적극적인 자구노력 이행, 그리고 대주주의 책임 있는 손실분담 조치가 이루어질 때 가능해진다..

     

    과거 IMF이후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워크아웃 또는 자율협약 등을 추진해 왔는데 그중 일부 기업들은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기업구조조정 노력이 부족하여 중간에 워크아웃이 종료되고 회생절차 또는 청산 절차에 들어갔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음은 기업구조조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별 경영정상화 추진 방안 내용이다.

     

     

    금융채권자의 채무조정수단

     

    • 채권의 상환 유예
    • 금리 재조정
    • 채무 면제
    • 단기대출금의 중장기 대출전환
    • 대출금의 출자전환
    • 대출금의 CB(전환사채) 전환
    • 보증채무 해소
    • 신규자금 지원

    대상기업의 자구노력

    • 자산매각(부동산, 사업부, 주식 등 지분증권 등)
    • 한계 계열사 및 사업부 정리
    • 인력구조조정(사업부 매각, 분사, 유휴인력 감축 등)
    • 노동조합의 동의
    • 비용절감 노력

    대주주의 손실분담

    • 무상감자
    • 사재출연(개인자산 증여, 대여, 담보제공 등)

     

    시사점과 제언

     

    참고로 1월 5일 뉴스에 의하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5일 태영건설 주요 채권자들을 소집해 태영그룹이 약속한 자구노력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을 개시할 수 없다고 못 박고,,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절차를 통해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열주와 태영그룹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하고 있다.

     

    전날 금감원장 역시 태영 측 자구 계획에 대해 "오너 일가의 자구 계획", "자기 뼈가 아니라 남의 뼈를 깎는 방안"이라고 작심 비판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제1차 채권단협의회까지가 아닌 이번 주말까지 채권단이 납득할 수 있을 수준의 자구안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추진여부 결정은 위에서 워크아웃의 성공요건 중 대상기업과 대주주의 자구노력이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냐 아니냐에 달려있다고 여겨진다.

     

    앞으로 며칠 남지 않은 채권단협의회까지 서로 WIN-WIN 하는 경영정상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자료

    • 금융감독원, 「2023년도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2023.1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안내사항

     

    본 글은 부실징후기업 현황과 기업구조조정 제도, 워크아웃 성공 요건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및 교육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특정 기업, 종목, 금융상품의 투자나 매매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의 투자 의사결정을 대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 글에 포함된 신용위험평가 등급, 부실징후기업 판정 절차, 기업구조조정 제도 설명, 사례 등은 작성 시점(2024년 초)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내용이며, 관련 법령 개정, 금융감독 정책 변경, 경제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실제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기업 신용 분석, 기업구조조정 관련 의사결정 등은 반드시 공식 기관과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을 근거로 한 의사결정에 대해 블로그 운영자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최신 부실징후기업 현황과 기업구조조정 관련 정보는 금융감독원 (www.fss.or.kr), 금융위원회(www.fsc.go.kr) 보도자료 및 공식 자료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자는 금융기관 재직 이력과 현직 금융교육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글의 주제 선정, 내용 구성, 해석과 판단을 직접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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